국토교통부가 정한 국내 항공기 감항성 인증 기술기준입니다. 항공안전법에 근거하며, FAA의 FAR·EASA의 CS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마련되어 국내 형식증명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.